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선왕실의궤 반환 조정이 피고측인 일본 왕실과 정부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92단독(정다주 판사)은 이날 조선왕실의궤환수위(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 등)가 일본 왕실 및 정부를 상대로 낸 동산인도 조정신청에 대해 피고 불참을 이유로 조정기일을 9월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다주 판사는 "피고로부터 본 재판부가 송달한 서류를 받았다는 회신이 없었다"며 "외국정부를 상대로 한 조정인만큼 서류송달에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조정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김형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서류를 못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끝까지 조정에 불참한다면 강제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제조정명령을 내릴 경우 피고는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강제조정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김 변호사는 "한국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명령을 받은 뒤 일본 법원에 강제조정의 효력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은 "일본 왕실과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본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의례를 그림과 글로 정리한 기록으로 올해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본왕실 궁내청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한 72종의 의궤를 보유하고 있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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