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증 있지만 직접 증거 없고 부인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 주임검사 이금로)는 2002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3개 그룹 총수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피고발인 11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 당시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강유식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삼성그룹 윤석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최한영 부사장, 에스케이그룹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등 6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룹 총수 3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대선자금을 제공한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법상 기소할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고 대검 수사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이들은 불입건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그룹 총수의 지시나 인지 없이 총수들의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돈을 정치권에 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본부장급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부사장급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도 국민들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 주임검사 이금로)는 2002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등 3개 그룹 총수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피고발인 11명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 당시 기소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강유식 엘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삼성그룹 윤석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최한영 부사장, 에스케이그룹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 등 6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룹 총수 3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대선자금을 제공한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법상 기소할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윤 부사장 등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이미 처벌을 받았고 대검 수사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이들은 불입건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그룹 총수의 지시나 인지 없이 총수들의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는 막대한 돈을 정치권에 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본부장급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부사장급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도 국민들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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