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 50여명의 자료를 지난달 초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병역법 위반이나 사·공문서 위조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국방부가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의사 수십명의 명단과 관련 참고자료를 넘겨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가 포착되면 명단에 오른 의사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사들이 의학 지식을 활용해 병역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고혈압을 이유로 부정하게 의무사관 후보생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를 발견한 뒤, 다른 의사들도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수사해왔다. 군 검찰은 첫 신체검사 때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 뒤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 면제받은 의사들을 추려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관한 자료를 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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