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경찰서 12곳서 주민조회…정보유출자 처벌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전국 경찰서 12곳에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민조회 시스템은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설치돼 있으며, 이름을 입력하면 현재의 주민등록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조회를 하면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조회했는지 전산기록이 남는다.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곳은 경기도 ㅇ경찰서, 경북 ㄱ경찰서 지구대, 부산 ㄱ경찰서 지구대 등이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지만,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경기 ㅇ경찰서의 ㅅ아무개 순경의 경우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이디로 이 후보에 대한 주민조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전산망에 접속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해 다른 사람이 조회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경북 ㄱ경찰서 산하 지구대의 ㅈ아무개 순경은 “나중에 이 후보에 대한 경호업무를 할 수도 있어 차적조회 뒤 주민조회를 해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ㄱ경찰서 산하 지구대 ㅈ아무개 경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선 후보의 생년월일을 알아보고 싶어 주민조회를 해봤다”고 밝혔다. 서울 ㅈ경찰서는 이 후보를 위한 교통관리와 경호업무를 위해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후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넘긴 사실이 확인된 경찰관들은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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