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총경 징계 관련 일지
오늘 징계위서 판가름…‘복무규율’ 위반 여부 모호
경찰혁신위원 “옹졸한 처사”…“사유 충분” 의견도
경찰혁신위원 “옹졸한 처사”…“사유 충분” 의견도
‘보복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황운하(45·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의 징계 여부가 29일 징계위원회에서 판가름난다. 경찰 내부의 반발도 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징계의 타당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징계 대상이 된 행위는 황 총경이 지난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누리집 경찰관 전용방에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것이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긴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황 총경의 행위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지금까지 경찰 징계 관행을 볼 때 황 총경의 언행은 징계사유가 되고도 남는다”며 “경찰의 중견 간부인 총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경찰청장의 진퇴를 거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혁신위원회 위원인 전북대 김희수 교수(법학)는 “경찰에서 들고 있는 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사유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총경이 직무에 태만한 것도 아니고 명백히 명령 복종 의무에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발언만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번 징계는 비판에 징계로 맞서는 옹졸한 처사”라고 말했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최고 책임자의 처신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명백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제기한 하급자를 징계하는 것은 신속하게 개인의 책임을 가려줘야 한다는 ‘재판 신속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경찰 조직의 징계가 다른 부처 공무원에 견줘 범위와 강도가 크다”며 “뇌물수수 같은 무거운 비위 사실에 내려진 징계도 다른 부처에 비해 가혹하다는 이유로 행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 결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황 총경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사법부에서 징계권 남용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황 총경 징계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의 다양한 비판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내부 감찰기구를 경찰청장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구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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