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시절 출근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학회 관계자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가 평균 일주일에 2~3일 사무실에 출근해 서류 결재, 이사회·행사 참석, 기금유치 활동 등 장학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정권교체를 위한 사이버 국민연대’는 “박 전 대표가 2000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 일정이 바빠 정수장학회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해마다 2억5천만원을 받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 고발을 취소했지만, 검찰은 횡령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왔다.
앞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차남 김영우(65)씨도 “박 전 대표가 출근하지 않고 수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증해 달라”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 검증요청서를 낸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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