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감시 통상업무”
국세청이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 100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0일 국세청이 만든 이 후보 관련 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1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국세청 전산망으로 이 후보 가족 11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회한 횟수가 100여건에 달했고, 대부분은 정당한 업무 목적의 조회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일 3차장검사는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후보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9월 국세청 조회가 집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정 시기와 맞물려 조회가 이뤄진 경우는 없고, 정치 사찰로 볼 수 있는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 “최근 검찰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의 전산 조회 내용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개인적인 사용이나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또 세금 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이 세금 징수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진상이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국세청의 행위는 국정원의 행위와 더불어 명백한 사찰이고 불법행위”라며 “검찰은 반드시 재수사를 해서 보이지 않는 배후를 밝혀내야 하며,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남일 안선희 황준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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