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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죄수익 추징금 안내면 강제노역

등록 2007-08-31 19:59

지난해 미납률 99.8%…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원. 하지만 추징된 돈은 고작 14.2%인 313억원. 앞으로는 전씨처럼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다간 강제노역을 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만, 추징의 경우 범죄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실제 지난해 추징 선고액은 24조6376억원인데, 이 가운데 24조5950억원이 추징되지 않아 미납율이 99.8%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23조357억원이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전직 임원들에게 부과된 것이다. 법무부는 추징율이 1999년 이후로 해마다 2%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자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을 경우 추징을 선고하되, 몰수가 안 될 때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뇌물 2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1천만원이 압수된 경우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천만원, 몰수 1천만원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은 “영국의 경우 몰수형에 구금제도를 병행한 결과 지난 2002년 15.5%에 지나지 않던 추징율이 2005년엔 53.2%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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