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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용훈 대법원장 세금탈루 조사

등록 2007-08-31 21:59

“변호사 시절 세무신고 맡았던 세무사 불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세무신고를 맡았던 세무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월 고발이 접수된 뒤로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 세무신고를 맡았던 박아무개 세무사를 불러 조사를 했다”며 “오늘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박 세무사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뒤늦은 참고인 조사에 대해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세무자료 등을 계속 검토해 왔다”며 “세무자료에서 뭔가 확인됐기 때문에 실무자를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 기각 등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마찰을 빚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세무사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9월 취임한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2004년 사건 수임료 5천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해 세금 2천여만원을 덜 냈다가 가산세를 포함해 2700만원을 뒤늦게 낸 사실이 지난 1월 밝혀졌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60억원의 수임료를 벌어 모두 20여억원의 세금을 냈다. 거액의 세금을 낸 사람이 2700만원을 아끼려고 일부러 세금 신고를 안 했겠느냐”며 “세무사의 실수였을 뿐 속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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