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배우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아무개씨는 남편 한아무개씨가 2005년 11월부터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옷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가 하면, 지갑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등 이상한 낌새가 보이자 이듬해 1월 친구들과 함께 남편을 미행해 한 여성을 차에 태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씨는 한 차례 더 남편의 뒤를 밟다 미행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돼 “의부증이 있다”며 폭행과 함께 이혼을 요구받았다. 이에 강씨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남편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분 절반을 등기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내자, 남편 한씨는 “더는 함께 못 살겠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판사 김형식)은 2일 한씨가 낸 소송에 대해 “강씨의 미행은 부적절한 처사로 볼 수는 있지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고도 충분한 설명으로 아내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한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미행 등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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