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시 국가배상소송 일지
엘지전자 사내비리 고발 정국정씨 소송 관련
무성의한 태도 공개 비판…“원론적 대답만 일삼아”
“대법원까지 갈 소송이므로 준비 철저히하라” 일침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무성의한 재판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 해고된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4)씨가 “회사 쪽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고 혐의로 회사 쪽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 2차 변론에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는 ‘엘지전자에서 고소한 사문서 위조 재판은 무죄로 판결났고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김아무개 대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애초 김씨를 고소한)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쪽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 쪽 대리인으로 나온 서울남부지검 남아무개 송무계장이 최 판사의 질문에 “송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최 판사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일삼고 소송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송이 제기된 뒤 7개월 동안 재판 담당자를 한차례 바꿨고, ‘송무 수행자 해임 및 추가 지정서’를 4차례 내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도 등재돼 있고 만약 피고 쪽이 패소할 경우 신문에 크게 나올 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그는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변호사도 아닌 송무 담당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소송이므로 공익 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소송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최 판사는 “법원이 언제까지나 국가의 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검찰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씨는 “소송 준비만 하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검찰은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답변 자료로 기존의 불기소 결정문만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 회사와 하청업체의 납품비리를 감사팀에 고발한 뒤 ‘정씨에게 회사 내부 전산망 아이디 등을 빌려주지 말 것’ 등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전자우편’이 사내에 돌고 있음을 알게 됐으나, 2000년 엘지전자 쪽이 오히려 “정씨가 전자우편을 조작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애초 그를 고소한 구자홍 엘에스그룹 회장(당시 엘지전자 대표)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앞선 소송에서 “‘왕따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김성규씨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구 회장은 한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 1월9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대법원까지 갈 소송이므로 준비 철저히하라” 일침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검찰의 무성의한 재판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 해고된 전 엘지전자 직원 정국정(44)씨가 “회사 쪽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무고 혐의로 회사 쪽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 2차 변론에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는 ‘엘지전자에서 고소한 사문서 위조 재판은 무죄로 판결났고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김아무개 대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검찰이 (애초 김씨를 고소한)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 쪽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 쪽 대리인으로 나온 서울남부지검 남아무개 송무계장이 최 판사의 질문에 “송무 담당자가 바뀌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최 판사는 “원론적인 대답만을 일삼고 소송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송이 제기된 뒤 7개월 동안 재판 담당자를 한차례 바꿨고, ‘송무 수행자 해임 및 추가 지정서’를 4차례 내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도 등재돼 있고 만약 피고 쪽이 패소할 경우 신문에 크게 나올 만한 사건”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그는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변호사도 아닌 송무 담당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소송이므로 공익 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소송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최 판사는 “법원이 언제까지나 국가의 편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검찰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씨는 “소송 준비만 하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검찰은 국가배상소송에서도 답변 자료로 기존의 불기소 결정문만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6년 회사와 하청업체의 납품비리를 감사팀에 고발한 뒤 ‘정씨에게 회사 내부 전산망 아이디 등을 빌려주지 말 것’ 등을 지시하는 이른바 ‘왕따 전자우편’이 사내에 돌고 있음을 알게 됐으나, 2000년 엘지전자 쪽이 오히려 “정씨가 전자우편을 조작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애초 그를 고소한 구자홍 엘에스그룹 회장(당시 엘지전자 대표)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앞선 소송에서 “‘왕따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김성규씨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구 회장은 한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 1월9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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