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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일방폭력 맞선 소극적 방어는 무죄”

등록 2007-09-02 21:35

대법 ‘쌍피사건’ 정당방위 판결
서로 싸우는 이른바 ‘쌍피(쌍방 피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방적인 폭력에 맞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상대방의 팔을 문 혐의(상해)로 기소된 이아무개(62·여)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ㄱ빌딩에 있는 경마중계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던 안아무개(44)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자신의 손목을 끌고 가려는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0대 여자인 피고인이 40대 남자인 피해자에게 끌려 나가지 않으려다가 의자에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히기까지 했고, 더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손을 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상대방에 대항하다 손가락을 비튼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아무개(46)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8월 땅 측량문제로 시비가 붙은 신아무개씨로부터 일방적 폭력을 당하다 신씨의 손가락을 비틀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격과 방어가 교차되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이 되는 상황에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 반격이 아닌 소극적 방어를 한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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