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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안마요금과 성매매요금은 분리 불가”

등록 2007-09-03 15:32

안마시술소 성매매는 안마가 ‘성매매 알선행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안마시술을 성매매 알선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불법이득 추징금도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서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하는 유아무개(36)씨는 지난해 1~9월 여성 8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명당 17만~18만원씩을 받는 등 5771차례에 걸쳐 3억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씨는 재판에서 “의료법과 안마사협회 정관에 따라 안마요금 8만원을 받았다”며 “따라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17만원 가운데 8만원은 정상적 이익이고, 이를 넘는 액수 중 성매매 여성에게 준 돈과 세금 등 8만원을 뺀 1만원만 성매매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요금이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아니며, 9만원을 내고 성매매만 한 경우도 없다”며 “몰수·추징 대상은 17만원 가운데 안마사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10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유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 손님에게 이뤄진 안마시술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된 것이며, ‘안마대금과 성매매대금이 구분된다’는 유씨 주장은 옳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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