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씨,구자홍 회장 고소사건’ 남부지검도 불기소
고검서는 “소환·압수수색 필요” 재수사 명령
‘모해증거인멸 고소사건’ 구 회장 소환도 안해
고검서는 “소환·압수수색 필요” 재수사 명령
‘모해증거인멸 고소사건’ 구 회장 소환도 안해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해고된 대기업 직원이 당시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조사 없이 무혐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남부지검 또 무혐의 처분=엘지전자 출신 정국정(44)씨가 지난 4~6월 구자홍(61)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대표)을 모해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한겨레> 7월26일치 12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천성관)이 지난달 28일 구 회장을 다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도상범 검사는 특히 구 회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정씨에 대한) 고소장에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것과 (정씨 재판에서 회사 쪽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김아무개씨의 소송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것은 관련 임원들의 전결사항”이라는 회사 쪽 말만 듣고 구 회장의 무고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문을 보면, 회사 관계자들의 해명과 기존 수사기록만 인용하고 있을 뿐 관련자나 쟁점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영훈 차장검사는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질문에 “(언론에서) 씹어댈 게 뻔한데 …”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씨 쪽의 이성희 변호사는 “사실상 기업의 직원이 위증죄로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승진을 시켜주고 소송 비용도 회삿돈으로 대는 등의 일이 기업 대표의 승인 없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느나”고 말했다. 2002년 정씨가 김씨를 처음으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항고 사건에서 서울고검 정진섭 검사는 “대기업에서 조직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 다시 수사하라”며 “구 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엘지전자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라”고 재수사 명령한 바 있다.
정씨는 또 “지난 7월 북부지검이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넘긴 이유에 대해 나에게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을 받을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는 남부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 무혐의-재기수사 반복=정씨의 법적 다툼은 이미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사내비리 고발 뒤 직장 안에서 자신에 대한 ‘왕따 전자우편’이 돌고 있음을 알게 된 정씨는 동료한테서 이를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엘지전자는 2000년 7월 “정씨가 전자우편을 변조했다”며 사문서 변조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으나, 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히려 정씨가 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김아무개씨를 2002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오자성 남부지검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때부터 검찰의 ‘쳇바퀴 수사’가 시작됐다. 정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하자 정진섭 검사가 김씨를 직권기소하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재수사를 배당받은 당시 남부지검 김석재 검사는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2003년 다시 구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서울지검 김종근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이 두번째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당시 남부지검 김관정 검사는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05년에도 정씨가 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하면서 같은 수순이 반복됐다. 당시 중앙지검 정지영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라”는 재수사 명령이 또 나왔지만, 당시 중앙지검 김종로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재수사 명령이 나온 뒤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 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세 차례에 걸친 ‘쳇바퀴 수사’에서 항상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검사가 인사조처로 자리를 옮긴 뒤에 불기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이번 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정씨는 2003년 다시 구 회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서울지검 김종근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검이 두번째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당시 남부지검 김관정 검사는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05년에도 정씨가 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소하면서 같은 수순이 반복됐다. 당시 중앙지검 정지영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라”는 재수사 명령이 또 나왔지만, 당시 중앙지검 김종로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재수사 명령이 나온 뒤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명령 검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세 차례에 걸친 ‘쳇바퀴 수사’에서 항상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검사가 인사조처로 자리를 옮긴 뒤에 불기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이번 남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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