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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있으나마나

등록 2007-09-04 19:38수정 2007-09-04 22:32

공직자 퇴직 뒤 취업제한 현황
공직자 퇴직 뒤 취업제한 현황
군수참모→방위업체·정통부 간부→시스템업체 등
132명중 73명 관련업체로…15명은 밀접업체 취업
고위직으로 퇴임한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들어가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취업제한 결정이 나온 것은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육군본부 군수참모의 방위업체 취업이나 정보통신부 간부의 시스템업체 이직까지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6년 6월~올해 5월 사이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무원 132명 가운데 130명에게 취업 허가를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성격을 조사한 결과 73명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에 취직했으며, 최소한 15명은 퇴직 전 업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사례로 참여연대는 △충남 아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삼양화학공업에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한 전 육군본부 군수참모 △포스코 임원보좌직으로 자리를 옮긴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장 △대한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한 전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또 “퇴임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확인 때에는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정작 취업승인 과정에서는 다시 업무 연관성을 부정해 취업을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다수의 국세청·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회계법인과 금융사 등에서 고문이나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퇴직 뒤 2년 동안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장정욱 간사는 “예를 들어, 한화그룹에 고문으로 취업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이해충돌 행위를 취업제한 제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업무 연관성에 따른 취업제한에서 나아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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