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등기부상 한 건물도 따로 사용됐으면 별개”

등록 2007-09-05 20:50

대법원 판결
등기부에는 하나의 건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허가로 지어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24.3㎡, 31㎡짜리 단층건물 두 개는 지난 1985년 관련 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로 등기부에 기록됐다. 그러나 건물들은 한아무개(50)씨와 김아무개(40)씨에게 따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90년대 말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한씨 등으로부터 건물과 땅을 사들였고, 사업은 에스에이치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맡았다.

공사 쪽은 ‘건물 1동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공고문을 근거로 한 쪽에게만 입주권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에 한씨 등은 공사를 상대로 입주권확보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두 건물은 주건물 및 부속건물로 건축돼 이용돼 온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권이 나뉘어 처분됐고 별도 출입구를 두고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각각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건물 하나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