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등기부에는 하나의 건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허가로 지어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24.3㎡, 31㎡짜리 단층건물 두 개는 지난 1985년 관련 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로 등기부에 기록됐다. 그러나 건물들은 한아무개(50)씨와 김아무개(40)씨에게 따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90년대 말 서울시는 이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한씨 등으로부터 건물과 땅을 사들였고, 사업은 에스에이치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맡았다.
공사 쪽은 ‘건물 1동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공고문을 근거로 한 쪽에게만 입주권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에 한씨 등은 공사를 상대로 입주권확보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두 건물은 주건물 및 부속건물로 건축돼 이용돼 온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권이 나뉘어 처분됐고 별도 출입구를 두고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사용돼왔기 때문에 각각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건물 하나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이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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