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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홍 판사 “경제 후폭풍 고려 비판 달게 받겠다”

등록 2007-09-06 20:40수정 2007-09-06 23:35

이재홍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정몽구(69)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홍(51)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나도 착잡하다. 재판부도 장시간 격한 토론을 했고, 심지어 택시기사와 음식점 종업원에게도 (이번 재판에 대해) 물었다”는 말로 공판을 시작했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고 재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재판부로서) 달게 받겠다”며 ‘고심의 결정’임을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공판 뒤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가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건 도박”이라며 “집행유예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족쇄를 차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돈으로 형을 면하게 하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속하는 것보다 사재를 환원하는 게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정 회장 개인으로서도 고통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7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 형사 쪽보다는 ‘민사통’으로 분류되며, 같은 기수 사이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도 꼽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2조1천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주씨를 ‘하늘을 날고 싶었던 이카루스’에 비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를 잘 아는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봉사 명령 선고에 대해 “종종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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