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재개 10일만에 두차례
정부, ‘뼈 쇠고기’ 수입 작업
정부, ‘뼈 쇠고기’ 수입 작업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또 나왔다. 갈비통뼈 발견은 지난달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재개된 지 열흘 만에 두 차례이고, 5월 말 이후로는 8차례에 이른다. 이처럼 미국 쪽이 반복적으로 현행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데도 정부는 수입중단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쪽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부산항에서 검역한 미국산 쇠고기 1188상자(18.1t) 가운데 한 상자(13.3㎏)에서 갈비통뼈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쇠고기는 지난달 1일 등골뼈(척추) 발견에 따른 검역중단 조처가 내려지기 전에 미국에서 선적돼 같은달 5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이 쇠고기를 도축한 곳은 미국 카길사의 작업장으로, 5월29일에도 갈비통뼈를 수출한 곳이다. 검역원은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 작업장 승인을 취소했다. 지금까지 카길사는 수출 작업장 5곳 가운데 4곳의 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작업 중 4단계를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연 데 이어, 곧 전문가협의회를 열 방침이다.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가운데 소비자·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반대하자, 이들을 배제한 채 규정에 없는 전문가협의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농림부 검역 관련 관계자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되, ‘30개월 미만’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제외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하려 했으나 생산자단체가 이견을 보여 전문가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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