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회장 뇌물공여 혐의
고법 두 재판부 다른 판단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고법 두 재판부 다른 판단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농협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지 여부에 대해 고등법원의 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대근(63) 농협 중앙회장이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6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대근 회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57)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3억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증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은 정부관리기업체로 볼 수 없어 특경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경가법 형량 하한이 살인죄보다 두 배나 높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이라 판단했지만 상당히 비합리적 조항이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를 키우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지만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다”며 “농협은 ‘성년이 된 자식’이고 우리 사회가 관 주도보다 좀더 자율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는 지난달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은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실질적 지배가 아니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위치라면 정부관리기업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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