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불상자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동인을 외포케하고… 갈취하며… 구공판’
이른바 ‘바·고·며’체로 불리며 자기가 저지른 범죄사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 공소장·불기소장의 결정문 작성방식이 60년만에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변한다.
대검찰청은 7일 “해방 뒤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정문 작성방식을 법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그 체제와 문장,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은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으로 인한 지나치게 긴 문장, 문법에 안 맞는 난해한 표현, 어려운 법률용어로 인해 ‘법조인들만의 언어’로 지적돼 왔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새 결정문 작성방식을 적용하면, 예로 든 문장은 ‘김아무개는… 겁을 준 뒤…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구속기소’로 바뀌며, 문장도 짧아진다.
검찰은 또 △죄명과 적용법조를 한꺼번에 기재하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 기재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만 쉽게 알아보게 했으며 △필요할 때는 피고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분리해 작성하기로 했다. 또 불기소 때는 그 이유를 피의자별로 작성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예전에는 5~6쪽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공소장도 있었는데, 이를 국어의 정상적 문단으로 바꿨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결정문 개선 작업에 들어가 외국 사례 및 국어학자, 사법연수원 등의 감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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