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미·미꾸라지 등의 중국산 수산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거나 기준치를 넘긴 동물의약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제출한 ‘중국산 수산물 동물의약품 잔류 부적합 내역’을 분석했더니,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거나 시프로플록사신 등이 잔류기준치를 넘긴 중국산 수산물이 지난 2005년 10건 77t에서 2006년 30건 239t으로 늘어난 뒤 올해 상반기에만 33건 243t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또 2005년까지 검출된 잔류 동물약품은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 1종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역시 발암 의심물질인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후란 등을 포함해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후란 등은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시프로플록사신과 엔로플록사신은 사용이 가능하나 수산물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잔류기준치가 달리 설정돼 있다.
잔류 동물의약품이 검출되는 물고기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5년까지는 농어·민어·복어·장어 등 4종에 그쳤으나 2006년 이후 활가자미(18건, 96t), 활미꾸라지(11건, 106t), 활동자개(8건, 19t), 냉동조기(4건, 103t) 등 12종에서도 추가로 기준에 어긋나는 동물의약품이 검출됐다.
박재완 의원실의 이강원 보좌관은 “검역 단계에서 모두 적발됐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있는 일부 중국 수산물이 그냥 검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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