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이귀남)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재판부가 정대근(63) 농협회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뇌물)로 기소된 김동진(57) 현대차 부회장에게 무죄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집행유예에 대한 상고는 아니며, 사회봉사 명령에 과연 재산의 사회 헌납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가리고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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