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대통령에 권고할지 여부를 놓고 심의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비상임위원인 김태훈 변호사가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이 동의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인권위는 이 안건을 1시간여 논의했으나, 찬성한 위원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재 인권위 홍보협력팀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 견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논의의 과정은 지난 12월 인권위에서 나왔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논의 과정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1일 발표된 인권위의 입장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한편, 김호준 상임위원(한나라당 추천)은 이날 오후 2시 전원위원회가 개회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정치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이라며 “정해진 안건을 뒤로 미루고 먼저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의 만류로 정해진 안건을 먼저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전원위원회에서도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회의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로 보내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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