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다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둘째아들이 상처를 입은 데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벌 회장으로서의 준법정신을 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 조직 폭력배가 일부 동원됐으나 이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력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회장으로서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땀으로 범행을 속죄하기 위해 복지시설 및 대민 봉사활동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심 실형 선고 후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 1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한화그룹 쪽은 이날 선고 직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은 이미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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