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대 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시민들이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상해정도·합의여부 고려”
법조계 “일반인과 형평맞춰”…시민단체선 “재벌 봐주기”
법조계 “일반인과 형평맞춰”…시민단체선 “재벌 봐주기”
법원이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의 ‘재벌 봐주기’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김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것을 보고 아버지의 정이 앞서 사리분별력을 잃은 점 △동원한 폭력배들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의 정’을 강조했다. 남에게 맞고 들어온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김 회장의 범행 동기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일반 폭력사건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김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득환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재력이나 회사 조직이 있어야 가능한 사건이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재벌 회장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김 회장의 범행에 대해 “사적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1심의 실형 선고 이유를 거듭 인정한 점에 비춰보면 법원의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무려 6개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 때는 법정을 모독하는 듯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법원 판사는 “우발적 폭력이 아닌 사적으로 위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교통사고 등의 일반적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강조한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기조가 2년 만에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법원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삼성 에버랜드 사건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는 등 기업범죄를 엄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벌 총수가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을지 의문”이라며 법원 선고를 비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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