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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성희롱 봉사단체장 삼천만원 배상 권고

등록 2007-09-11 20: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민간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소재 ㅇ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진정인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단체는 성희롱 관련 지침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아무개(29·여)씨는 지난 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복지센터에 간사로 활동하던 중 현지 소장이었던 이아무개(61)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 이씨는 “이 소장이 성생활에 대해 묻거나 음란물을 크게 틀어놓고 내 방까지 소리가 들리게 해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 이씨는 “과장과 왜곡”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인권위는 “처음으로 국외 현지조사를 실시해 피진정인 이씨가 캄보디아 여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 등 진정인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고, 피해자가 평소 소망하던 봉사활동을 성희롱 때문에 그만둬야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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