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2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창룡의 묘 이장을 촉구하며 유인물을 뿌려 김창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김씨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창룡이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직후부터 안두희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가 유인물에 김창룡이 암살을 지시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역사적 사실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고인과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씨의 유족은 2005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와 네 신문사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대에 입대해 육군본부 정보원,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 육군특무부대장 등을 지냈다. 고 안두희씨는 1992년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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