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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영식 의원 벌금 150만원

등록 2005-01-11 00:13수정 2005-01-11 00:13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철)는 10일 17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오영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의원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모임에 참석해 인사만 했을 뿐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고 설사 그랬을지라도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하지만 참석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1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의원 쪽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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