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은 14일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가조작을 해 주식값을 올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선동(65) 전 에쓰-오일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호기(60) 전 사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에쓰-오일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소유구조의 안정을 위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002년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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