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오종렬·정광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해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서울광장에서 3만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3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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