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배기선 의원’ 1·2심서 실형 선고뒤 10개월째 감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기소된 배기선(57) 통합신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기소한 지 30개월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4월이면 끝난다.
배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광고물 업자한테서 1억원, 한국야구위원회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05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2월 이뤄진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선고됐다. 배 의원은 9개월 뒤 열린 2심에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같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신성일(70)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2월 구속된 뒤 배 의원의 1심이 끝나기도 전인 같은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다 올해 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이던 배 의원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배 의원은 16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1·2심의 유력한 증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자술서를 써, 무죄입증 자료로 이를 상고이유서에 담아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여당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심인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 쪽은 “서로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사실상 사실심 기능도 하게 돼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항소심에서 9개월이 걸린 사안을 대법원에서 10개월 가량 보고 있다고 해서 처리가 느린 것은 아니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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