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행명령 꾸준히 늘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아내에게 아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박아무개(45)씨에 대해 한달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에 결혼한 박씨는 결혼 초부터 외박을 일삼으며 수시로 아내 정아무개씨를 폭행하다가 2003년 집을 나갔다. 그 뒤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정씨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05년 7월 박씨에 대해 ‘정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박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밀린 양육비와 위자료 3500만원을 5개월에 나눠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박씨는 이를 피해다니며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박씨처럼 이혼 뒤 양육비·부양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행명령 신청 건수는 2004년 131건, 2005년 163건, 2006년 192건으로 계속해서 느는 추세다. 서울가정법원 김영훈 공보담당 판사는 “박씨에 대한 감치 결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극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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