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해킹지시 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임씨에게 파주시청 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하거나 임씨와 공모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파주시청에 설치·시험가동 중에 있으니 파주시청 통신망을 해킹해 접속 정보를 복사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좌관 임아무개씨의 진술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는 임씨의 지시에 따라 해킹 작업을 수행한 류아무개씨 등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술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5년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밝히려고 자신의 보좌관 등을 시켜 파주시청 전산망을 해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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