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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왜 허용 배경은?

등록 2007-09-18 07:34

"병역자원 전과자 양산 예방..소수 인권보호"
고강도 근무로 입영 희망자 발생할듯

입영을 기피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비록 소수라고는 하지만 신앙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복합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정종교 신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752명이 입영을 기피하고 이중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는 등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전과자'로 낙인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선의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다원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소수라고 할지라도 종교적 계율에 의해 '총 들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면서도 병역의 형평성과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바라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복무강도가 센 분야에 이들을 배치하고 부실복무에 다른 처벌규정도 마련, 대체복무 허용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거부 분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9천500여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다.

수용자들은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한다.

웬만한 정신력과 마음의 각오가 없으면 20살 안팎의 청년들이 이들의 손과 발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를 중도에 포기하고 전과자로 남거나 입영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복무 중간에 입영을 희망하는 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게한 뒤 근무강도가 낮은 일반 사회복무 분야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며 복무했던 기간 만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정부가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늘린 것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와 기간(개월)을 보면 독일(10.현역9), 대만(26.현역20), 러시아(42.현역 최장24), 브라질(12.현역12), 스위스(13.현역9), 이탈리아(10.현역10), 카자흐스탄(30.현역24), 폴란드(21.현역12) 등이다. 대부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까지 병역법개정안과 향토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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