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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념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등록 2007-09-18 15:25수정 2007-09-18 15:29

“병역기피 명분 제공” vs “소수 인권보호 환영”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ㆍ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 병역 형평성 및 합법적인 병역기피 논란 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수단체인 재향군인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체복무 허용은 기회주의적인 징병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에 해를 입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어 "남북 분단상황에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이를 요구하는 종교단체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무기간 단축과 연합사 해체, 북방한계선(NLL) 협의 가능성 등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반면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단지 대체복무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이디 'dbsrms82'란 네티즌은 "종교적 신념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국가차원에서 일반인이 기피하는 고강도 사회봉사 분야에, 그것도 일반병보다 곱절이나 많은 기간을 봉사하게 한다면 결국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morgan44'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군대인권과 더불어 개선돼야 할 문제였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bumyung429'도 "20대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의료 및 복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더 큰 이익일 것"이라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이디 'parkmn00'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앞으로 묵묵히 수행할 이 나라의 장정들은 비양심적인 죄인이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kkh9041'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교 때문에 군대 안 간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아이디 'iies01'은 "대체복무 기간은 최소 5년 이상돼야 한다"며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한 것인 만큼 종교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센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환자 및 노인들의 수발을 드는 체험을 한 뒤 대체복무 허용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굳은 신념 없이는 일을 해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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