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추가로 인정되면 더 무거워져
검찰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향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18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신씨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어 행사하고 거짓 이력을 토대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내정된 혐의, 허위 학력으로 여러 대학 강단에 선 혐의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신씨가 받고 있는 4개 혐의에 대해 법이 정한 법정형(法定刑)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법상 형을 선고할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 형벌인 경우)는 여러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신씨의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업무방해로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를 `가중주의'에 따라 경합범 처벌할 경우 7년6월 이하 징역 또는 2천25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징역은 1월 이상부터 선고하므로 결국 징역 1월~7년6월 이하 또는 벌금 2천250만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짜 학위'로 교수까지 됐다는 점 등 죄질이 나빠 실무상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통상 형사재판 선고시에는 판사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이는 `작량감경'을 해 형량의 하한(下限)을 낮추지만, 신씨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월 이상'이 아니라 `징역 ○월 이하'인 범죄가 적용돼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작량감경은 의미가 없다.
또 검찰이 당장 적시한 혐의 외에 횡령 등 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서 현재 혐의만으로 처벌수위를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기소 후 혐의를 입증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 수사도 덜 끝난 상태여서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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