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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비방’ 이명박캠프 전 간부 실형

등록 2007-09-18 20:45

임현규씨 징역1년…김해호씨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김해호(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전 정책특보 임현규(43)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선거범죄는 언론을 통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며 “이는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막아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박근혜 후보가 영남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대학 강당 신축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신기수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집을 받았다”는 내용 등의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임씨는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씨에게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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