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18일 부산 센텀시티 시행사업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담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모 등)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보 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김아무개씨로부터 “사위가 부산 센텀시티 시행사업에 투자한 3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고교 후배인 김아무개(54)씨와 공모해 “잘 아는 부산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시행사업권의 명의를 사위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자”고 김씨를 속여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공범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200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4억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공범인 김씨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돈을 전달하기만 했다며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교제비를 현금으로 요구한 점 △수표로 받은 3억원에 대해 ‘공무원에게 뇌물로 줘야한다’며 돈세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점 △1억원을 받은 뒤에야 김씨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알린 점 △잔액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거·유통 단지 등을 묶어 부산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시티는 ‘부산의 강남’으로 불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1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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