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 가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우체국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서에 자신이 대신 서명한 박아무개(41)씨가 어머니가 숨진 뒤 보험금을 주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7월 어머니 윤아무개씨 이름으로 우체국 보험상품인 ‘재해안심순수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모집인 송아무개씨는 박씨에게 ‘윤씨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윤씨는 이듬해 숨졌고, 보험사인 우체국보험은 “윤씨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는 계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원 가운데 60%인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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