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박상은(58)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인방송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다양한 정치인 경력이 있는 점, 방송의 영향력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안하는 법령 등에 비춰 볼 때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도 “공익성과 함께 기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04년 초 경인방송 노조는 박씨의 서울 사무실에서 경인방송을 이용한 박씨의 단계별 홍보전략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겨레는 추가 취재를 거쳐 이를 보도했다. 이에 박씨는 “한겨레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심에서 5억원, 항소심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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