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주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 재가가 나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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