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재청은 4일 경주 불국사 안에 건설한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도록 경북도와 경주시에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골프연습장이 문화재 지정구역 안에 있지는 않지만, 지정문화재에서 500m 거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 문화재 보호법을 어긴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 2일 경주 불국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테니스장은 불국사 대웅전에서 직선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500여평 규모로 1996년에 건설됐으며, 이 가운데 60여평을 불국사 쪽에서 2003년쯤 불법으로 간이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쪽은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이 2000년 1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10년전에 건설된 테니스장은 문화재법상으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아 철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불국사에서 자체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주/구대선, 노형석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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