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검찰 수뇌부와 함께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명 검찰총장 간담회
신정아씨 영장기각 계기
영장 항고제 공론화 나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기회에 지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빠진 영장 항고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에겐 구속적부심이 있지만 검찰은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준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한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은 현행법에서도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원은 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영장 항고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나 피의자가 판사의 영장 기각이나 발부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한 영장 항고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편중돼 있다는 검찰 주장에 따라 사개추위 논의 막판에 추가됐다. 이미 개정안에는 공탁이나 보증금, 인(人)보증,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를 어렵게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영장 항고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됐다. 결국 검찰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영장 항고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언론사나 국회를 통한 공청회나 토론회 제안 역시 이번 기회에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적극 공론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씨의 영장이 기각된 뒤 “판사의 무제한적 영장심사 권한을 견제하고 부당한 영장기각 결정을 시정하기 위한 영장 항고제 입법을 촉구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정 총장은 이날 직접 작성한 10여장의 메모지를 봐가며 1시간20여분 동안 쉬지 않고 간담회를 이어갔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각자의 몫이 있는데 ‘감놔라 배놔라’한다. 어느 나라도 수사 초동 단계에서 손을 대는 나라는 없다”며 신씨의 영장 기각을 에둘러 비판했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판례에 따라 영장 기각은 항고 대상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재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신정아씨 영장기각 계기
영장 항고제 공론화 나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기회에 지난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빠진 영장 항고제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피의자에겐 구속적부심이 있지만 검찰은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며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론스타 사건 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준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한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은 현행법에서도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원은 영장 기각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영장 항고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나 피의자가 판사의 영장 기각이나 발부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한 영장 항고제도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편중돼 있다는 검찰 주장에 따라 사개추위 논의 막판에 추가됐다. 이미 개정안에는 공탁이나 보증금, 인(人)보증,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는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로서는 구속 수사를 어렵게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영장 항고제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됐다. 결국 검찰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영장 항고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언론사나 국회를 통한 공청회나 토론회 제안 역시 이번 기회에 영장 항고제의 필요성을 적극 공론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씨의 영장이 기각된 뒤 “판사의 무제한적 영장심사 권한을 견제하고 부당한 영장기각 결정을 시정하기 위한 영장 항고제 입법을 촉구한다”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정 총장은 이날 직접 작성한 10여장의 메모지를 봐가며 1시간20여분 동안 쉬지 않고 간담회를 이어갔다. 그는 “(법원과 검찰이) 각자의 몫이 있는데 ‘감놔라 배놔라’한다. 어느 나라도 수사 초동 단계에서 손을 대는 나라는 없다”며 신씨의 영장 기각을 에둘러 비판했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판례에 따라 영장 기각은 항고 대상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재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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