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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도 설치 규정도 지자체 ‘선택사항’

등록 2007-09-21 08:34수정 2007-09-21 11:04

대형사고 터져도 제재수단 없어
교통전문가들 “의무화 서둘러야”
현재 국도와 지방도의 보도 설치 기준에는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예 빠져있다.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지방권 도로는 도로 공사 때 인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인도 설치가 선택 사항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 목천읍의 경우 인도가 없어 대형 사고가 난 현장에 2년이 넘도록 인도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임삼진 한양대 연구교수(교통공학)는 “인도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건교부 지침을 개정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는 인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인도 없는 도로에서 걷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의 보행자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이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액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 10%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제무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지자체는 유사 소송에 휘말리기에 앞서 스스로 보행자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도로에 대해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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