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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떠돌이 외엔 다 기각할 것인가” 강력 비난

등록 2007-09-21 11:09

"영장심사 담당 판사 교체, 간접 요구했다"

"주거 일정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공무원 외에는 그러면 다 기각할 겁니까"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다른 공무원 범죄와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정 전 비서관의 고교 동문인 점을 알고 사전에 영장담당 판사를 교체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21일 "정 전 청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행위를 시인했지만 범죄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국세청 6급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정윤재씨는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2천만원이나 받은 점이 인정되는데도 고위직공무원이라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며 법원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그는 특히 "정 전 청장이 구속된 8월 9일부터 김씨가 재구속된 9월 7일 사이에 정 전 비서관과 김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총 57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우리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명부족이라고 지적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심문과정에서 변호인도 김씨와 정 전 비서관 형의 관계에 대해 인정했는데 이를 소명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그렇게 본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은 검찰수사의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하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법원이 너무 크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전 비서관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판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그 부분이 기피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장기각 이유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해야할 주장을 부적절하게 언론에 밝혔다"면서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하면 앞으로 장모 등 가족들도 불러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재구속된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검찰수사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앞으로도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민락동 놀이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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