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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명주 “신정아 체납세금 누군가 대리납부”

등록 2007-09-21 17:45

신정아씨 개인회생 신청 당시 체납된 세금 600만원이 누군가에 의해 대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씨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서대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600여만원은 우선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인회생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있었다"며 "세무서 문의 결과 누군가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지속적 수입이 보장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구제하고, 특정 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 이 경우 체납 세금은 우선적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어 "신씨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청송 농협에서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본인 명의로 대출했고, 2004년 9월부터 1년간 연체해 신용불량이 됐다"면서 "신씨는 당시 금호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객정보에는 `농업인'으로 구분돼 있고, 대출자금 명목도 `영농 및 생산자금'으로 돼 있어 대출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신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2005년과 2006년 직접 법원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청 당시 동국대 교수 재직사실을 누락했는데도 법원은 별도의 조사없이 절차를 진행했고, 제출서류에 월평균 지출액은 60만원으로 적었지만 월세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진술했음에도 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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