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직권남용죄 추가할듯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면서, 검찰이 이들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씨와 관련해서는 1차 구속영장 청구때 적용했던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횡령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신씨 구속영장 기각 뒤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한 계좌추적이 거의 다 이뤄졌음을 여러차례 밝혔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변 전 실장과의 공모 혐의 입증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제3자뇌물제공 또는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변 전 실장에게는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흥덕사를 위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이 입증이 쉽지 않고 무죄도 많이 나는 법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변 전 실장이 신씨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이 부분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관련해 제3자뇌물제공 또는 뇌물수수 혐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변 전 실장이 기업들에 압력을 넣고 전시회 후원금을 빙자해 사실상 신씨에게 금품을 주도록 한 것이 제3자뇌물제공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변 전 실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신씨에게 돈을 줬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뇌물수수 공범 의율도 신씨와 변 전 실장이 처음부터 공모해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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