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변호사 징계 기록 홈페이지에 공개
민사소송을 당한 정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변호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김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도중 상대방과 합의를 했지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 정씨는 이 돈을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합의금을 소송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고 모두 주식 투자로 날려 버렸다. 김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김씨는 버젓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징계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정씨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3년부터 <인권과 정의>와 <징계사례집> 등을 통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들 간행물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량 변호사’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6일 법조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변호사의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한변협의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건의했으나, 변협 쪽에서 이를 거부해 자체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현재 등록 변호사 8300명 가운데 1993년 이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45명, 전체의 4%에 해당하고 두세 차례 징계받은 변호사도 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 기록을 찾아보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호사 징계 정보 찾기-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마당을 이용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27일부터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기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징계 결정일과 징계처분 내용, 간략한 징계 이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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