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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 발부율 감소…“불구속 재판에 충실한 현상”

등록 2007-09-28 14:08수정 2007-09-28 14:18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생긴 법원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 발부율의 감소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7%였으나, 이 대법원장이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주문한 뒤 2006년 83.6%, 2007년 1월~7월 79.5%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대체로 “불구속 재판 원칙에 충실한 현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인 검찰은 “영장 발부 기준이 법원과 판사마다 달라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률은 20.8%로, 전국 평균인 16.4%보다 높다. 반면 최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영장기각으로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은 15.7%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검찰은 또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형벌의 효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구속의 증가와 항소심 양형변경률의 감소 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법정구속률은 2005년 18.1%에서 올 상반기에는 27.2%로 올랐다. 중요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법정구속률은 29.2%로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이 바뀌는 비율을 나타내는 양형변경률도 고등법원의 경우 지난해 평균 35.9%에서 올해 30.7%로, 지방법원의 경우 지난해 평균 34.2%에서 올해 26.9%로 줄어들었다. 공판중심주의로 1심의 심리가 충실해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양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게 대법원 쪽의 설명이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아직까지는 법정구속률 등이 법원마다 일정 비율 이상의 고른 수준을 갖추지는 못했다”며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원이 준비하고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검찰 쪽에서 말하는 ‘로또 영장’이나 양형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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