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장애·인종 등 이유 부당대우땐 처벌
법무부, 간접차별·광고도 금지
법무부, 간접차별·광고도 금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 지·인종·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근로 △재화·용역 공급 △교육 △법령·정책 집행 △참정권 행사,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으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 차별’도 금지했다.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을 드러내거나 조장하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차별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차별 중지, 손해 배상,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차별 진정이나 소송을 낸 사람에게 해고·징계·퇴학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차별 입증을 차별 피해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송지원 방안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국가인원위원회 정영선 인권연구팀장은 “늦었지만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차별 사유가 구체화되고 차별의 범위 역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을 권고한 뒤,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이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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